본문 바로가기

IT/쇼핑몰

개인사업자 사업자카드 홈택스에 등록하기

반응형

개인사업자 분들 부가세 신고 다들 마무리 잘하셨나요?
이번신고기간은 명절로 27일로 연장 되었다고 하네요. 늦지 않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개인사업자 용도의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함으로써 자동으로 비용처리 구분을 할수 있게 해주는건데요. 법인카드도 이에 해당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사업자 전용카드를 발급 받았거나,만료 기한이 지나서 새롭게 갱신된 가드를 받았을 경우 한 번씩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 주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업자카드 등록하기

1)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 - 사업자용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서브메뉴 를 선택해 줍니다.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 <출처: 홈택스>

반응형


2)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의 경우 사업자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하나가 보이네요.
복수의 사업자가 있다면 리스팅되어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 번호 와 휴대전화 번호 입력 마지막으로 "등록 접수하기"버튼을 클릭하면 끝 입니다.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 <출처: 홈택스>

만료 후 재발급, 신규 발급 카드등 6개정도 보이는데요.
최대 50장 까지 등록가능 하다고 합니다.

등록된 사업자카드의 사용내역 조회하기

위와 같이 사업자카드를 등록하면 매월 중순경부터 홈택스에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사업용신용카드-매입내역누계 조회
순으로 클릭후 조회를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세무사를 이용하고 있어 카드등록 후 따로 내용은 확인하지 않으나
직접 하시는 개인사업자 분들은 필수 확인 목록 이겠죠.

신용카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