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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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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준비중이시라면 통신판매업신고 필수 입니다.

간혹 통신판매업신고증 없이 인터넷판매를 하시는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영업정지 까지 갈 수 있다는점 조심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구비서류

 

1.사업자등록증

 

매출이 적더라도 필수항목 이기때문에 임대차계약서(영업소재지) 만 있으시면 비교적 쉽게 발급받을수 있습니다.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개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시면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2.구매안전확인증(에스크로)

 

구매안전확인증(에스크로)은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는데 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 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증서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 인증서를 가지고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표자 본인이 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단,네이버 스마트스토어(구 스토어팜)에 입점하시거나 예정이시라면 판매자가입 후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을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네이버 에스크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확인증을 다운 받아 통신판매업 신고시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마트스토어 입점을 먼저하시게되면 은행 방문을 두번하지 않아도 되니 선진행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각 지자체의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지만 인터넷 민원24(정부24)를 통해서 신고 할수 있습니다.

 

 

1.민원24(정부24)에 접속

 

포털에서 "통신판매업신고" 를 검색하시고 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 합니다.

 

 

2.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정부24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시거나 등록되어있으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이때는 법용인증서가아닌 개인 인증서를 사용하여 등록,로그인 해야 합니다.

 

 

4.통신판매업신고서를 작성 합니다.

* 표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으로 우측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정확히 입력합니다.

 

 

 

5.신고후 직접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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